[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대표 발의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행자 안전 강화법」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이 발의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행자 안전 강화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사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지자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로 5세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안전문제가 불거졌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00만건 중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66만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파트 도로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단지 내 보행이 위험하다고 답했다.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이 58.7%로 가장 많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이 28.1%로 뒤를 이으며,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고 특히 어린이가 급하게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그간 관련 법 미비로 보행자 안전을 지켜줄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병욱, 김승희, 김중로, 민홍철, 박정, 신창현, 안민석, 유동수, 유은혜, 이동섭, 표창원 (가나다순)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