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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노웅래 의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행자 안전 강화법 대표 발의

국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단지 내 보행 안전 위험 느끼고 있어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대표 발의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행자 안전 강화법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이 발의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행자 안전 강화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사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지자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로 5세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안전문제가 불거졌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00만건 중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66만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파트 도로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단지 내 보행이 위험하다고 답했다.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로 가장 많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로 뒤를 이으며,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고 특히 어린이가 급하게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그간 관련 법 미비로 보행자 안전을 지켜줄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병욱, 김승희, 김중로, 민홍철, 박정, 신창현, 안민석, 유동수, 유은혜, 이동섭, 표창원 (가나다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