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양예원 노출 사진 촬영자 구속영장 청구 "유포는 안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경찰이 유튜버 양예원 씨의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최 모(45) 씨의 구속영장을 28일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양 씨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노출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2015년 촬영회에서 양 씨의 사진을 찍고 이를 외부로 유출했으며 촬영 도중 양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당시 촬영회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자신은 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 씨의 사진은 최 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그가 관련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죄를 적용했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출이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경찰은 최 씨의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A 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이다. 양 씨는 촬영회에서 A 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