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변화하는 다양한 가정의 존재방식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일본에서 자택 ‘거주권’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자택 ‘거주권’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혼자 남게 된 사람이 기존 자택에서 안심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은 참의원 법무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배우자 거주권’을 담은 민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으며 향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40여 년 만에 상속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뀌게 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배우자 거주권이란 배우자가 사망한 후 가족 간에 유산 분할이 이뤄진 뒤에도 혼자 남게 된 배우자가 그동안 거주하던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자택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과 ‘배우자 거주권’으로 나누고 혼자 남게 된 배우자에게 거주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권을 확보하면 자택이 제삼자에게 매각돼도 계속 주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일정 기간 또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다만 거주권 매각이나 양도는 불가능하다면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측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혼이나 동성 파트너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