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들의 계열사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고 계열사와의 거래 금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은 하루 전인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다.
박 의원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은 무늬만 공익법인일 뿐”이라며,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등 편법수단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익법인들은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 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에 달하는 등 공익법인의 이사회를 사실상 총수일가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익법인에 비해 주식보유비중은 4배에 이르고 보유주식의 대부분(74.1%)이 계열사주식으로 밝혀졌다”면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이 사실상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무늬만 공익법인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계열사주식을 매입하거나 계열사와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박 의원은 “공익재단이 공익적이지 않고,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세금 없는 부의 상속에 악용되는 상황을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공익법인법 개정안(박용진 의원)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