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표창원 의원, ‘동물보호 강화’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9일과 11일 ‘가축 살처분 실태 진단’과 ‘임의도살 금지’ 위한 토론회 개최

 

[kjtimes=견재수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9일과 11생명존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동물 살처분 실태 진단과 임의도살 금지 법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표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를 통해 해마다 발생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살처분 실태를 조망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는 물론 환경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관점에서 가축살처분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유의미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틀 뒤인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표 의원이 발의한 임의도살 금지법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고 시민단체 활동가 및 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표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임의도살금지법)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표 의원은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과 무분별한 살상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근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첫 판결이 나왔으나, 입법적 미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앞으로도 이를 위해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