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월 최대 1만1천원...신청방법은?

[KJtimes=이지훈 기자]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1천원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1천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준다. 청구된 이용료가 2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두 부처는 해당 노인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요금감면으로 174만 명이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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