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법원이 20일 1심 판결을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으로 판결 선고를 받는 것은 지난 4월 끝난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