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창현 의원, 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 대표발의

결함발생 시 자동 리콜…징벌적 배상한도 5배로 강화‧재산피해 추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연이은 BMW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동일 연도동일 차종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부품결함보고제도와 그 취지가 유사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BMW 늑장 리콜의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며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지난 201610BMW 차량의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부품 결함으로 인한 환경부 리콜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뤄볼 때 BMW 측이 잇따른 차량 화재 간 유사성 및 연관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고예방과 사후처리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며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