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태풍 ‘솔릭’에 대비해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8월 24일 1일간 유·초·중학교(특수학교 포함)에는 ‘휴업’을 명령하고, 고등학교에는 ‘휴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휴업 명령을 받은 유·초·중학교·특수학교는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유치원 에듀 케어와 초등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하고, 수익자 부담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고등학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 하에 휴업 여부를 결정하되, 등·하교 시간 조정, 야외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휴업 조치는 태풍 ‘솔릭’ 이 23일 전후 강풍 및 집중호우를 동반해 수도권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재난안전 긴급점검 대책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또한, 태풍으로 학교에 피해 발생 시 교육시설관리본부 기동점검보수반을 투입해 즉각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학생 안전 확보와 학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