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내년 지급액 5조원 육박...지원 대상은?

[KJtimes=이지훈 기자]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38천억원을 넘어서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3473억원보다 35544억원 늘어난 49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21일에서 9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21일에서 3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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