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경찰이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11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피의자 김모(51)씨를 이번주 중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전후 동선과 김씨가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김씨의 단독·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돼 성폭행이나 폭행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골절과 흉기가 사용된 흔적이 없어서 사인은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 소견이 나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으나 정확한 동기와 살해 수법, 사인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여 간 프로파일러와 법의학자, 심리 전문가 자문을 받아 김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했다.
김씨의 유년시절 동창 등을 상대로 성장 배경과 성향을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동기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다만, 김씨가 전남의 다른 실종 사건이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에 추가로 연루된 정황은 없으며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