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지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위수령 폐지가 의결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된 것"이라며 "그동안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반대시위, 1971년 교련 반대시위, 1979년 부마항쟁 등 세 차례에 걸쳐 위수령이 발령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제가 알기로 1971년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대입 재수를 할 당시 신문을 열심히 보며 당시 시국 상황을 예민하게 바라봤을 것이다. 1979년에는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한 시점"이라며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이 불안한 상황이 겹쳐 이런 회한을 느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