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거래위, ‘비밀유지권’ 허용 방침 세운 내막

“법제화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

[KJtimes=김현수 기자]“법제화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해 비밀유지권허용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산케이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짬짜미 등으로 조사받은 기업에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이러한 특권을 인정해 줄 경우 증거 인멸에 악용될 수 있다며 허용에 소극적이었지만 집권 자민당과 법조계가 요구함에 따라 위원회 규칙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 방문 조사 시 기업이 해당 문서에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면 현장에서 이를 봉인하거나 공정거래위 직원이 내용을 확인, 실제로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으로 확인되면 기업에 반환하게 된다.


산케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위는 기업이 짬짜미 등 위반행위를 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서 집권 자민당은 작년 말 기업의 방어권으로 비밀보호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해외사례를 거론하며 도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업과 변호사 간의 의사교환을 당국에 비밀로 할 수 있고 재판증거에서도 제외되는 비밀유지(보호)권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