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법제화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해 ‘비밀유지권’ 허용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산케이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짬짜미 등으로 조사받은 기업에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이러한 특권을 인정해 줄 경우 증거 인멸에 악용될 수 있다며 허용에 소극적이었지만 집권 자민당과 법조계가 요구함에 따라 위원회 규칙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 방문 조사 시 기업이 “해당 문서에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면 현장에서 이를 봉인하거나 공정거래위 직원이 내용을 확인, 실제로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으로 확인되면 기업에 반환하게 된다.
산케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위는 기업이 짬짜미 등 위반행위를 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서 집권 자민당은 작년 말 기업의 방어권으로 비밀보호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해외사례를 거론하며 도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업과 변호사 간의 의사교환을 당국에 비밀로 할 수 있고 재판증거에서도 제외되는 비밀유지(보호)권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