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상헌 의원, 체계적인 문화재교육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13일 대로 된 문화재교육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위해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지역문화재교육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문화재교육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는 규정이 없어, 문화재청이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또한 현재는 문화재교육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부분적·단편적으로 추진돼 그 교육효과가 미미한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문화재에 관한 사무는 문화재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위한 각종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국의 문화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끌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예산,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학교 및 사회의 문화재교육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프로그램 인증제도 등을 신설해 문화재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외에도 권칠승, 김병기, 손혜원, 송옥주, 안규백, 안민석, 정세균, 강길부, 김종훈, 윤영일, 이채익,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이와 함께 이상헌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소수점 이하의 수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수라는 일본식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소수점이하수로 바꾸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직선거법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상헌 의원 외에 권칠승, 김병기, 손혜원, 송옥주, 안규백, 안민석, 정세균, 조승래, 강길부, 김종훈, 박맹우, 윤영일, 이채익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발의 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