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KJtimes=이지훈 기자]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신청 포기자 3명 포함) 가운데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된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1차 심사 결정된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깊이 있는 면접과 사실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 해제 후에는 이들이 제주에 계속 체류할지는 스스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심사 결정자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052, 6101, 11187)이다.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 예멘 국가 정황 등을 살핀 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는 연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지위, 인도적 체류, 불허 등으로 결정된다.

 

이 중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이후 예멘을 포함한 8개국 국민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멘 내전 상황 등을 고려해 약 1250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조치인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3명의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이 국내에 있는 동안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체류 예정지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남은 예멘 난민 신청자 40여명에 대해 10월 중 난민인정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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