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판결]“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 제외는 정당”

오사카고등재판소 오사카조선학원의 소송 제기에 ‘패소’ 판결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이 오사카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의 운영법인인 오사카조선학원이 고교 수업료 무상화의 의무적 적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7일 교도통신은 오사카의 조선학원이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조선학교 법인은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앞서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지난해 7월에는 오사카조선학원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면 승소 판결을 했으나 오사카고등재판소의 이날 판결은 당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일본 내에서는 현재 이와 비슷한 소송이 5개 지방재판소 등에서 제기된 상태지만 고등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소송 등에서는 모두 원고 측이 패소한 상태다.


교도통신은 보도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에 도입된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는 학생 1명당 연간 12~24만엔(1186000~2372000)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이후 자민당이 정권을 다시 잡은 뒤인 20132월 조선중고급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학교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