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원욱 의원 "관세청, 환경법 위반 업체들과 몰수품 소각 계약"

폐기심사위원회는 유명무실…규정도 없이 세관 별로 임의 진행

[kjtimes=견재수 기자] 관세청이 몰수품 소각을 위해 계약을 진행한 소각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체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민주당/화성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계약을 맺은 21개 업체 중 14곳이 법을 어겨 초과배출부과금을 물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규정도 없이 각 세관 임의대로 해당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배출부과금은 업체가 일정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초과배출한 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게 하는 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이 관세청의 몰수품 소각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세관장과 담당자들이 폐기물서류를 심사하는 폐기심사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폐기심사위원회는 몰수품 종류만 확인 할 뿐,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대기오염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국가기관인 관세청이 오히려 환경법 위반업체와 계약해 대기환경을 오염시켜 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은 재난 수준이라며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각업체의 특성상 굳이 환경을 저해하는 업체와 계약 맺을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관세청은 몰수품 소각 업체 선정을 재검토 하고, 업체 선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