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관세청이 몰수품 소각을 위해 계약을 진행한 소각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체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민주당/화성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계약을 맺은 21개 업체 중 14곳이 법을 어겨 ‘초과배출부과금’을 물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규정도 없이 각 세관 임의대로 해당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배출부과금은 업체가 일정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초과배출한 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게 하는 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이 관세청의 몰수품 소각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세관장과 담당자들이 폐기물서류를 심사하는 ‘폐기심사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폐기심사위원회는 몰수품 종류만 확인 할 뿐,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대기오염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국가기관인 관세청이 오히려 환경법 위반업체와 계약해 대기환경을 오염시켜 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은 재난 수준”이라며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각업체의 특성상 굳이 환경을 저해하는 업체와 계약 맺을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관세청은 몰수품 소각 업체 선정을 재검토 하고, 업체 선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