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돼 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지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