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반월·시화산단 무허가 사업장 33개소 무더기 적발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사업장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은 반월·시화 산단 내 허가(신고)되지 않은 공장 임대건물에 입주한 금속, 도금, 비금속광물 가공관련 업체 973개소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공무원과 민간환경 NGO 11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허가나 신고현황이 없는 소규모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25악취배출시설 미신고 2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6건 등 총 3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화공단 소재 고무원료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업체와 알루미늄을 원료로 주형 및 금형제품을 생산하는 B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시화공단 소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C업체는 의료기기 케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복합악취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반월공단 소재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D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절단 후 물을 1일 최대 3톤을 사용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운영하다 처벌을 받게 됐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정 처분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입주 후 공장 내 임대사업장에서 무허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미세먼지나 악취 등을 배출해 도민의 건강과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황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유발물질로 먼지 크기가 2.5미만일 경우 폐를 손상시키고, 10미만일 경우는 만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2.5미만인 초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