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학원 전염병 방지 조치 가능…‘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권미혁 의원,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다수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원에서도 전염병에 대한 방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 이후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이 감염병 유행 경로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그런데 학교 및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영유아보육법에서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반해 학원은 유사한 교육환경임에도 근거 조항이 미비했다.


이에 본 개정안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감염병으로 의심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미혁 의원은 근거조항 없이 온전히 학원 원장 재량에 의존하다보니 일선 현장에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학교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감염병 발생 시 즉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