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4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울주군 한 노래방 업주가 탈세 추징금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같은 수법으로 울주군 한 주점 업주에게 1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 2명은 각각 1천만원 정도 추징금을 내는 대신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