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채널] 경기도, 기해년 새해 ‘中企 육성자금’ 대폭 확대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기해년 새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규모를 연초부터 18천억 원으로 확대해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2018년까지는 매년 15천억 원 규모로 시작해 경제여건에 따라 자금규모를 조금씩 확대했으나, 올해부터는 내수침체 및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연초부터 확대지원을 결정했다.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 원이며, 기금대출 금리는 3.0%, 협조융자 이차보전은 평균 1.0%.

 

 

올해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배정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 원에서 1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항목을 신설해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까지를 지원한다.

 

 

창업초기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우선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올해 400억 원으로 4배 늘렸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반영,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양평·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년 30억 원 대비 2배 규모인 업체 당 최대 6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금 지원 평가 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게 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재해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재해피해 특별자금으로 50억 원을,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으로 400억 원 등 총 450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무점포 사업자도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제 강화를 위해 이들 업체를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반영키로 했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올해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기반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