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1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지속해서 징수하는 개념의 국세가 신설되는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부과 세금의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로 항공기와 선박 티켓 요금에 이를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만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은 제외한다.
일본 정부는 추가 세수입을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예컨대 공항 입국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를 통한 세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약 31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일본의 목표는 방일 관광객을 도쿄(東京)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4000만명, 2030년에는 60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관광 분야를 경제성장과 지방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 이를 통한 세수입은 총 500억엔(약 52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