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원순 "서울 미세먼지, 50~60% 이상이 중국 영향"

[KJtimes=이지훈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미세먼지가 주로 서울에서 배출됐다는 중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박 시장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환경 전문가나() 과학적 측면에서 분석해야 하는 일"이라며 "서울연구원, 환경부 산하 연구원들이 '5060% 이상이 중국 영향'이라고 분석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런 것을 갖고 왈가왈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양국, 여러 도시가 협력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서울은 이미 북경과 여러 공동연구를 하고 있고, 동북아 협력체를 만들어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서울의 오염물질은 주로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라면서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전문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한편 박 시장은 서울시장 3선 공약인 '제로페이'의 사용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현재 시범서비스 중인데, 결제 인프라, 가맹가입 절차, 사용처, (소비자) 인센티브를 3월 정식 서비스 전까지 개선하면 충분히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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