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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국민 납득할 수준 증액 이뤄져야"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최상층부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원에서 1.5배에 달하는 14천억원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은 한미 양국의 상호 존중과 신뢰로 이뤄져야 한다""한나라의 일방적인 요구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무엇보다 분담금 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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