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LG전자, 무선청소기 유해물질 기준 초과 허위 공표 ‘과태료’ 처분…왜

‘가전 명가’의 소비자 기망 행위(?)… 전 제품 전수 조사 필요성 제기

 [kjtimes=견재수 기자] LG전자(대표이사 조성진, 정도현)무선청소기 7개 품목에서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했지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공표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가전업체가 소비자를 기망한 처세라는 지적과 함께 LG전자가 출시한 모든 제품의 유해물질 기준치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2LG전자 청소기 전 품목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 기준과 재활용 가능률 여부를 분석하는 시험을 통해, 7개 품목의 청소기가 중금속 규제물질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LG전자는 유해물질의 기준치 초과 사실을 알고도 적법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고했고, 허위 공표하다 들통이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기 생산을 담당한 협력업체 잘못으로 떠넘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관련 내용을 환경부와 관할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사실을 재확인 후 LG전자에 약 12000만원 규모의 과태료 납부를 통보했다.
 
과태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함유기준 준수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에 따른 것이다.
 
LG전자는 올해 4월까지 예정된 과태료 이미 납부한 덕에 20%의 과태료 감경 효과도 봤다. 실제 납부한 과태료는 약 13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로 LG전자에 대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특히 가전제품의 명가라며 LG전자 제품에 신뢰를 보이고 있는 많은 고객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광모 LG 회장은 올해 초 신년행사에서 “LG가 나아갈 방향을 수없이 고민해 봤지만 결국 그 답은 고객에 있었다,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의 기본 정신을 다시 깨우고 더욱 발전시킬 때라고 밝혔다.
 
구 회장이 고객 중심을 강조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의 윤리 의식 부재와 소비자를 기망한 행보라는 엇박자를 냈다.
 
일각에서는 LG전자의 모든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량 준수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영유아나 노약자들이 자주 접하는 가전제품의 안전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데 기인한다


한편 <본지>는  LG전자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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