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차단’ 입법 추진

공무원에서 국회의원에 선출된 경우 관련 상임위 3년 제한 및 제척․회피 조항 신설

[kjtimes=견재수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지난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이해충돌금지 의무를 명문화했으나, 권고 규정에 불과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을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박영선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