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창현, ‘김영란법’에서 제외됐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의정활동이 문제가 된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와 위반 시 벌칙 규정으로 징역형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지난 30일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방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안의 명칭도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수행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소속 공공기관 등에의 가족채용과 계약체결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지난 2013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의 원제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당초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국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20153월 처리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19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유지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