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씰리코리아컴퍼니 (이하 씰리)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총 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씰리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해당 모델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다.
씰리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