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시도지사는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국에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 6천여 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초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무인단속시스템 상담(컨설팅) 지원과 함께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운행제한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