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전원 무죄...근거는?

[KJtimes=이지훈 기자]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20171215일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또한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됐는지를 살폈다.

 

법원은 먼저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눠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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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부사장, ‘캐디 성추행 의혹’ 현장에서 돈봉투 건네 논란
[kjtimes=견재수 기자] IBK투자증권(대표이사 서병기) 임원 손 모 부사장이 ‘캐디 성추행 의혹’ 당시 현장에서 돈 봉투를 건네려 한 것과 관련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기보조원(이하 캐디) A씨는 손 부사장이 건넨 봉투가 성추행을 무마하려는 목적이라고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반면, IBK투자증권 측에서는 “캐디피를 준 것이고 언론 보도는 오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손 부사장은 이화택 윌앤비전 대표 등과 함께 10일 경기도 지산CC에서 라운딩을 진행하던 도중 성추행 논란으로 경기를 중단해야 했다. 동반자인 이 대표가 A씨를 향해 “오빠라고 부르라고, 오빠 몇 번 골프채 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라는 말과 함께 왼쪽 허리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A씨가 화를 내자 이 대표 일행은 ‘신고하라’며 당당하게 나왔고 골프장 측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골프장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은 홀은 다 마무리하라는 지시만 내려졌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표와 동행한 손 부사장이 A씨에게 돈봉투를 건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