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징용소송에 이름만 바꾸는 ‘꼼수’

“징용배상 판결 승복 못해” 입장 고수

[KJtimes=권찬숙 기자]이달부터 신일철주금에서 이름을 바꾼 일본제철 측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승복할 수 없으므로 숙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하시모토 에이지(橋本英二) 일본제철 사장은 사명 변경을 앞두고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용소송과 관련한 대응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시모토 사장은 "이것은 정부 간에 해결이 끝난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판결로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 징용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할 의무가 생겼지만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배상 의무가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따라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시모토 사장은 사명 변경 이유에 대해선 "일본의 대표적 제철회사로 세계에서 성장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