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1,855) 대비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되어 2017(412) 대비 3.8배 늘었다.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67.2%(1,090)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절반이 50대 이상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피해가 31.0%(428)로 가장 많았고, ‘40’ 24.7%(341), ‘60’ 18.7%(258)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평균 계약금액 367만 원에 달해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48.0%(684)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 원’ 23.4%(334), ‘200만 원 이하’ 21.1%(301) 등의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 미흡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19)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 중 12(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 꼼꼼히 살펴야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 「자본시장법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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