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고, 부실자재 납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의 방화문을 포함한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및 성능시험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이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건축물 화재사고가 잇따르며, 일부 현장에서 부실 방화문 등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자재 사용으로 인해 화재 피해가 더욱 커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이에 따라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임 의원은 “방화문 등은 화재 시 화재 확산 방지나 인명 대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며 “주요 자재들에 대한 품질성능 점검과 관리가 강화돼야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