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방화문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법’ 국회 통과

“방화문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가 화재 시 피해방지의 첫 걸음”


[kjtimes=견재수 기자]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고, 부실자재 납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의 방화문을 포함한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및 성능시험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이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건축물 화재사고가 잇따르며, 일부 현장에서 부실 방화문 등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자재 사용으로 인해 화재 피해가 더욱 커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이에 따라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임 의원은 방화문 등은 화재 시 화재 확산 방지나 인명 대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며 주요 자재들에 대한 품질성능 점검과 관리가 강화돼야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