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8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현행법상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과 관련해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대여행위를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대여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대여한 자, 대여 받은 자, 그리고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 불법성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법의 형평성도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강병원, 김성환, 노웅래,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