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세무사 자격증대여 알선자 처벌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8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현행법상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과 관련해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대여행위를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대여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대여한 자, 대여 받은 자, 그리고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 불법성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법의 형평성도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강병원, 김성환, 노웅래,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 등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