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학원 강사 자격완화법 대표발의

전문대·대학 1, 2학년도 학원 강사 기회 부여


[kjtimes=견재수 기자] 전문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제외되어 있다.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대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초··고등학생을 교습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에서는 대학 1, 2학년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면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류정리, 시험지 채점 등 교습과 상관없는 업무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학생과 대학 1, 2학년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대학 3, 4학년은 되고 1, 2학년은 안 된다는 자격기준은 근거 없는 학력차별이라며 강사의 교습능력은 학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철민, 김병기, 박찬대, 정세균, 강훈식, 김두관, 전재수, 설훈, 노웅래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