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기업 친인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설립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에 소속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유발시키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기대리점은 통상 당해 기업 소유주의 친인척, 지인 또는 퇴직 임직원을 회사 대표로 두고, 자기 지배하에 있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단속 및 적발이 어려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 친인척들이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관행을 끊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