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 수소충전소를 통한 셀프충전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약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권 의원이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