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25일 만 6세 미만 아동 230만8천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10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20% 노인 134만5천명은 '인상된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5일부터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에 속한 6세 미만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였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아동수는 236만7천명이며, 232만7천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의 98.3%)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8천명을 제외한 230만8천명이 이날 수당을 받는다.
230만8천명 중 지난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됐던 아동은 205만8천명(전체 지급인원의 89.2%), 보편지급 전환으로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아동은 25만명(전체 지급인원의 10.8%)이다.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받는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4월에 4개월 치를 함께 받게 됐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지급대상은 516만명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급여액을 지난해 9월 20만9천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한정해 30만원으로 올렸다.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은 154만4천명이고, 이 중 134만5천명은 이날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을 지급받는다. 나머지 19만9천명은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최대 4만6천250원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또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361만7천명의 기초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 반영으로 25만3천750원(부부가구 40만6천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