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납품업체에 뇌물 받은 대형마트 직원 법정구속

[KJtimes=이지훈 기자]중소 유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4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대형마트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오모(49)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9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명 대형마트에서 마케팅 부문을 담당한 오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들에게 제공할 사은품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3곳과 계약하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111회에 걸쳐 약 39600여만원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의 범죄행각은 20147월께 한 생활용품 도매업체 대표 이모(40)씨로부터 "우리 제품을 사은품으로 선정해 주면 그 대가로 매출액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오씨는 가전제품 유통업체 대표 심모(63)씨와 주방용품 유통업체 전무이사 황모(50)씨에게는 먼저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며, 횟수도 많고 합계액도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이씨 등 업체 대표 3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며, 이씨의 경우 회사 측에서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