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한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KJtimes=이지훈 기자]미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 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당시 17)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1011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유명인사다. A군도 이 방송에서 만나 사제지간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권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2심은 A군의 동생에 대한 위계간음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40시간으로 줄였다.

 

권씨가 나머지 혐의도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