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채널] A형 간염 환자 급증… 증상 및 관리수칙은?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A형 간염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났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28일까지 도내에서는 1,092건에 달하는 A형 간염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330건 보다 762건 증가한 것으로 전국 발생건수인 3,597건의 30.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0% 이상 증가했으며, 신고된 환자의 72.6%30~40(3037.4%, 4035.2%)였다.

 

도는 최근 A형 간염 환자들 중 30~40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낮은 항체 양성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력이 없는 도민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질병관리본부 및 시군과 함께 A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발생이 높은 시군은 환자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A형 간염 환자관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A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용변을 본 후나 음식을 취급하기 전, 환자나 유아를 돌보기 전 에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 익혀먹기와 물 끓여먹기를 실천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12~23개월의 소아나, A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만성 간질환자, 외식업종사자, 의료인,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이나 성인은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이 좋다.

 

A형 간염은 주로 감염된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 감염된 환자의 혈액 등을 통해 전염되며, 발열·두통·권태감· 식욕부진·오심·구토·복통·설사·황달·간 수치 상승 등의 증상을 보인다.

 

감염 후 평균 15~50일의 잠복기를 거치며, 황달 또는 간수치가 상승하는 등 증상이 발생한 이후 1주일 간 전염력이 가장 높아 유증상자에 대한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A형 간염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감염되는 질병이지만 생활환경이 개선된 현재에도 항체보유율이 낮은 3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며 “A형 간염은 아직 특별한 치료제가 없고 백신접종과 개인위생 준수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A형 간염 환자 급증과 신학기 학교 내 바이러스 유행 등에 대비하여 도민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매뉴얼을 안내 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