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규제 혁파, 게임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 기대”

 
[kjtimes=견재수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3, 온라인·모바일게임제공업을 규정하고, 경미한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전 시정권고의 기회제공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온라인·모바일게임은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이 짙은 아케이드게임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다.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해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P게임사의 경우, 게임 출시기념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했다가 무려 45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P게임이용자들도 큰 불편을 느꼈다.
 
또한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과징금 최고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모바일게임제공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고,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한류콘텐츠를 선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규제를 혁파해 게임산업이 재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