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마카롱은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식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다.
* 오프라인매장 6개 브랜드(3대백화점별 2개 브랜드) 및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
시험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브랜드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 결과, 6개 브랜드*(28.6%)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해당 업체들 중 3개 업체(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으며, 마리카롱은 폐업했다. 다만, 2개 업체(제이메종, 찡카롱)는 회신이 없었다.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시험한 결과, 21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9.5%) 제품에서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됐다.
*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 황색 제4호),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 황색 제5호)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47.1%)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 21개 브랜드 중 17개 브랜드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ㆍ판매제조가공업으로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으나, 4개 브랜드는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이어서 표시 의무가 없음.
** 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제과점, 더팬닝, 러블리플라워케이크, 마리카롱, 에덴의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이번 시험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주로 온라인에서 판매)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