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이언주 의원은 23일 개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선관위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선거소청 또는 소송에 따라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표를 담당한 해당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기 위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표와 재확인대상투표지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수작업으로 점검·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게다가 후보자가 재검표를 요청할 경우 선거소청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이를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등 일정한 범위에서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 재검표 비용을 해당 구··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개표과정의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표과정에서 수작업으로 결과를 점검·확인함으로써 불가피한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려고 한다선관위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하여 앞으로는 국민들이 개표과정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수개표를 하는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고자 하였으나, 발의자 수 충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타협점을 찾아 기존 전산 개표작업과 수개표 방식 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