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이석기, '내란선동' 재심 청구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KJtimes=김승훈 기자]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5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청구다.

 

이들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다시 다뤄질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이를 통한 구제가 요원하다""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 구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략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2014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 같은 문건들이 이 전 의원 등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는 입장이다.

 

또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 역시 재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징역 5년을 살고 만기 출소한 김홍열 전 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 재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주길 희망하고, 이석기 전 의원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