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인천 계양구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12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보상비과다 투입 및 미분양 등에 따른 재원부담 과중으로 지난 2012년에 주민들의 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LH공사, 도시공사 등의 공공사업시행자를 통해 관리처분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경우, 손실과 이익의 주체는 주민이고 공공사업시행자는 사업대행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진행이 더디지만 공공성이 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 및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에 효력이 종료되는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도 202412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