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동물 학대와 유기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12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나 고양이의 몸에 의무적으로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애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과 고양이를 분양하는 '번식업자'는 식별번호 등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을 개와 고양이에 심어 넣어야 한다. 분양받는 사람들은 이 칩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개와 고양이는 개체별로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받는데, 전용 기기를 이 마이크로칩에 대면 이런 고유 식별번호와 키우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이 확인 가능하다.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는 유예 기간을 거쳐 개정 법이 공포된 후 3년이 지나 시행된다. 의무화 대상은 새로 분양되는 개와 고양이다. 이미 키우는 개, 고양이는 제외된다.
칩 장착은 수의사만 할 수 있다. 식별번호 등록 등 업무는 수의사 단체인 일본수의사회가 담당한다. 칩 삽입에는 3000엔(약 3만2800원)~1만엔(약 10만9300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개와 고양이에 대한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초당파 의원 모임인 '개와 고양이의 살처분 제로(0)를 목표로 하는 동물애호의원연맹'이 발의했다.
또 개정법은 '생후 49일' 이전의 개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던 규정을 강화해 판매 금지 기간을 '생후 56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률은 너무 어린 개와 고양이를 판매할 경우 충동구매를 자극해 추후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판매 금지 기간을 둔 것이다.
아울러 개정 동물애호법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엔(약 2186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동물 살상죄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엔(약 5466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100만엔(약 1093만원) 이하'이던 동물 유기·학대의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 벌금'으로 올려 유기·학대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개정에 대해 동물 애호단체는 "동물학대 근절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영업에 타격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