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법원이 화산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가고시마(鹿兒島)현 센다이(川內)원자력발전소 재가동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 지방재판소(법원)은 이날 후쿠오카현 주민 33명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상대로 센다이원전 1~2호기에 재가동 허가 취소 요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규슈 전력이 운용하는 센다이원전 1~2호기는 2011년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5년 신규제기준을 통과해 재가동됐다. 하지만, 주변에 활화산이 여럿 있어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안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 원전은 활화산 사쿠라지마(櫻島)에서 불과 49㎞ 떨어진 곳에 있다.
이에 원전 인근 주민 33명은 원전 주변에 5개의 칼데라(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이 함몰돼 웅덩이가 생긴 둥근 분지)가 있어 분화 위험이 있지만, 원자력규제위가 분화 가능성을 축소해 재가동을 허가했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에서 "규제위 심사에 문제가 없다"며 "원자력 관련 법령은 예지가 불가능하고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분화의 영향까지 고려할 것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 후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신규제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한 원전은 재가동하도록 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