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특례시지정법’ 대표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특례시 지정 기준이 주요 골자

  
[kjtimes=견재수 기자] 충남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기초지자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일 이규희 의원(천안갑)을 비롯해 윤일규 의원(천안병), 충북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도종환 의원(청주시흥덕구), 김정호 의원(김해시을) 등이 참여해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박완주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비수도권 도시가 창원시 1곳에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나아가 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데 이어,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지정법통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수도권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함께 병합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하고, 충남 천안시(이규희, 윤일규 의원), 충북 청주시(변재일, 오제세, 정우택, 도종환 의원), 경남 김해시(민홍철, 김정호 의원), 경북 포항시(박명재, 김정재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영일 의원)은 물론, 비례대표(김현권, 장정숙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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